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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오락실 운영 5명 기소

조재한 기자 입력 2010-01-15 17:53:48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은
불법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해 영업한 혐의로
51살 A모씨 등 2명을 구속, 3명을 불구속 기소, 달아난 2명을 수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4월 대구시 북구 동천동에
1인당 천여 만원씩 투자해 게임장을 열고
게임기 40여 대를 설치해 하루 300만원에서
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해 불법오락실 업주 45명을 적발해
17명을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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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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