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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산동농협조합장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입력 2010-01-15 17:16:42 조회수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6일 실시되는
경북 구미 산동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한 모 씨를 불법 선거 운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한 씨가 어젯밤 8시 쯤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해 음료수를 돌리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한 씨의 옷과 차량에서
5만원권 지폐 935만 원을 발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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