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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뺑소니 식별은 증거불충분"

조재한 기자 입력 2010-01-14 17:41:41 조회수 0

뺑소니 운전자를 식별하는데
목격자에게 사진 한장만을 보여준 것은
증거가 불충분 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해 5월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42살 이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목격자 2명에게
이씨를 대질시키거나 사진 한장을 제시한 뒤
범인여부를 확인한 것은
기억력 한계로 부정확하고 신빙성이 낮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지문감식과
유전자 검사 등을 수사초기부터 요구한 점
등으로 볼 때 이씨가 다른 곳에 있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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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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