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둔갑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다음 달 12일까지 원산지 표시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공무원과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선물·제수용품 제조와 판매업체는 물론이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지를 돌면서
쇠고기와 고사리, 건강식품세트 등의
원산지 허위 표시와 미표시 행위를
적발합니다.
또 정육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쇠고기 이력 추적제 준수 여부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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