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비상구폐쇄 불법행위 신고제

이호영 기자 입력 2010-01-12 11:45:59 조회수 1

경북도내 각 소방서는
다음 달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에 대한
도 조례가 만들어지면
즉각 시행에 들어가기로 하고
우선 이 달 중 비상구 불법폐쇄 신고자에게
소화기를 포상품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피난통로에 물건을 쌓아두고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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