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각 소방서는
다음 달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에 대한
도 조례가 만들어지면
즉각 시행에 들어가기로 하고
우선 이 달 중 비상구 불법폐쇄 신고자에게
소화기를 포상품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피난통로에 물건을 쌓아두고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돕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