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영주체류 자격을 갖춘
19살 이상 도내 주민투표 청구권자를
211만 4천 975명으로 확정, 공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는 청구권자의
17분의 1에 해당하는 12만 4천 4백여 명의
서명을 받으면 청구가 가능해 졌습니다.
주민투표 청구 대상은 주요 공공시설 설치 등
주민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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