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위생감시원 등과 함께
오늘부터 3주 동안
선물·제사용 식품 제조·판매업체와
고속도로·국도 휴게소 등지에 대한
집중 점검과 관련제품 검사를 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표시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
유통기한 임의 연장이나 변조 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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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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