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2010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을
합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은
비수도권에서 3년 이상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추가투자를 통해 신규 인력을 채용할 때
1인당 월 50만 원 씩 12개월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있는 기업으로,
보조금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24개월 이내에 공장을 신축하거나
설비를 증설한 투자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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