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주택 청약통장 불법 거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주택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하면
거래한 통장의 청약 효력을 무효화시키기로
했습니다.
또,청약통장을 사고 판 사람이나
거래를 알선한 사람은 5년 동안 통장 가입을
금하고, 같은 기간 분양주택에 대한 청약도
할 수 없도록 제재가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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