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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사선거 큰 영향없어 항소 기각"

조재한 기자 입력 2010-01-06 17:08:24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는
농협이사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서
벌금 50만 원에서 80만 원이 선고된
김모 씨 등 1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등
죄가 가볍지 않지만 금품액수와 제공시기를
볼 때 당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유사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1월 실시된
모 농협 이사 선거에서 대의원 집을 찾아다니며
8천 원짜리 음료수 상자와 현금 5만 원에서
10만 원 등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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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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