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대구의 한 사설 장애아동 치료실에서
장애아동이 손과 발이 묶인 채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체를 부검한 결과,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목뼈 탈골로 인한
척수 손상으로 확인하고
사망원인과 결박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치료실은 신고와 허가 없이
개인 사업자 등록만 하면 운영이 가능해
행정기관의 지도,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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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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