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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이상원 기자 입력 2010-01-03 17:56:03 조회수 0

대구시 교육청은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내부 고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규칙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금품과 향응 수수행위,
직위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행위,
알선과 청탁행위 등을 신고할 경우
보상금은 최고 3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또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내부 징계와 함께 형사고발도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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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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