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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건축물 인증제

이태우 기자 입력 2010-01-03 10:33:00 조회수 0

대구시가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친환경건축물인증 제도를 의무화 합니다.

대구시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정책에 맞춰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친환경 인증 대상 건물을
전문가로 구성한 자문위원회를 통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으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15%까지 깎아주고, 건물의 용적률과
높이제한도 6%까지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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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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