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교육청이
각종 부조리를 효과적으로 없애기 위해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규칙'을
새로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금품,향응 수수,직위를 이용한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 등을 신고받아 최고 3천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지 뭡니까요!
대구시 교육청 감사공보담당관실
서덕원 사무관,
"우리 대구교육청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이번 규칙제정은
그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는 얘기였어요...
허허, 보상금까지 거는 것이 모양새가
좋진 않습니다만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습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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