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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이자지원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통과

김은혜 기자 입력 2009-12-30 17:08:40 조회수 0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뤄집니다.

지난 11월 대구시에 제출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안은
청구인 서명명부수가
주민발의조례안의 청구인수를 충족해
어제 열린 대구시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60일 이내에
정식 안건으로 시의회에 부의될 예정입니다.

민주노동당 대구시당과 관련단체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봄이 멀지 않은 만큼
의회가 적극 나서 학자금이자지원 조례가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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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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