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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의회, 노인학대 예방조례 제정

조재한 기자 입력 2009-12-30 17:24:41 조회수 0

대구 수성구의회가 대구 최초로
노인학대 예방조례를 의결해 내년부터 다양한 노인보호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례는 노인학대를 막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하도록 구청장과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관련 시행계획을 해마다 세워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성구청은 이번 조례의결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교육과 홍보계횔을 세운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올들어 지난 달까지
대구노인학대예방센터에 접수된
노인학대 상담건수는 천 700여 건으로
한달에 16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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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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