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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감 불법선거 2명 집행유예

조재한 기자 입력 2009-12-30 15:28:49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경북교육감 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전 부총장 46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여론조사 대행업체 대표 44살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교육감 출마자의 친동생인 A씨는
B씨의 여론조사업체에 여론조사를 하고
응답자 성향 등
개인정보가 담긴 정보를 제공받고
9천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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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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