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영천 국가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성훈 기자 입력 2009-12-29 17:20:55 조회수 1

영천 국가산업단지 예정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영천국가산업단지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토지투기를 막기 위해
영천시 화산면과 신녕면 일대
6.9 제곱킬로미터를 앞으로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경상북도내에서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21군데
290 제곱킬로미터로 경상북도 전체 면적의
1.5% 가량 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