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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시간 오후 10시 제한입법예고

이상원 기자 입력 2009-12-29 17:44:20 조회수 0

대구시 교육청은
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새벽 5시부터 자정까지로
되어있는 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이
새벽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단축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구광역시 교육위원회와
시의회의 심의를 걸쳐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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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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