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나이트크럽과 유흥주점 등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오늘부터 내년 2월말까지
9주동안 불법 풍속업소와 사행성게임장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퇴폐영업에 대해
집중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단속대상은 주점이나 노래연습장 등에서의 음란·퇴폐영업입니다.
경찰은 올들어 지금까지 불법게임장 700여 곳과 단란주점 64곳 등 2천 400여 업소의 불법영업을 단속해 형사처분하거나 행정처분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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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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