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불법으로 환치기 계좌를 운영한 혐의로
베트남인 34살 A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다른 사람의 여권을 이용해
국내에 불법 입국한 뒤,
올해 초부터 1년 동안 컴퓨터와 현금카드
등으로 모두 천 600여 차례에 걸쳐
70억원 가량을,
한국과 베트남 간 송금거래를 대행하는
이른바 '환치기 계좌'를 이용해
외국환 업무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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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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