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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는 여권을 만들려면
지문을 찍어야 합니다.
2천1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행정과
민원처리 업무가 많습니다.
이태우 기자가 정리해서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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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만들 때 지금까지는 신분증을 통해서
본인 확인을 했지만 새해부터는 더욱 강화돼
지문을 찍어야 합니다.
◀INT▶권준하 대구시 종합민원담당
(새해부턴 위,변조를 막기 위해서 지문을
찍습니다)
하지만 18살 이하 미성년자는 지문을
찍지 않아도 됩니다.
여권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재할 수
있고, 여권 발급 기관도 확대됩니다.
시청을 비롯해 동구와 북구, 수성구와 달서구,
그리고 달성군과 서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버스에 탑재한 단속카메라로 주정차 단속을 해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INT▶유재하 대구시 교통관리과장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
새해 상반기 안으로 단속 노선과 버스를
2배로 늘릴 예정입니다.
(S/U)"새해 6월부터는 차량등록을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역을 잘 고르면
등록비용을 적지 않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도 달라져 더 많은 사람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산을 희망하는 가정의 인공 시술비
지원도 늘어나고,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이 10세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MBC뉴스 이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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