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올해 1년동안 무고와 위증, 범인도피 등
거짓말범죄 사범 100명을 적발해
9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허위고소로 합의금 등을 챙긴
무고사범이 54명으로 가장 많았고
위증 21명, 범인도피 25명 순이었습니다.
검찰은 형사재판에서 법정진술을 중요시하는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면서
거짓증언이 늘어나고 있어
거짓말범죄에 대한 수사도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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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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