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에 대비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적립금이 법적 기준에 크게 모자랍니다.
대구시가 확보한 재난관리기금은
382억 원으로 법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천 2억 원의 37%에 불과합니다.
재해구호기금도 사정은 비슷해
법정 적립금 338억 원의 28%에 불과한
96억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해마다 보통세의 100분의 1과, 100분의 3씩
적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자치단체들은 해마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적립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태풍 등 예기치 못한 재난이
닥쳤을 경우 일회성 성금 모금 행사에
기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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