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행정기관이
사들이라는 요구가 200여 건이 넘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2천2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제도가 생긴 이후 모두 256필지에
대한 매수청구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 가운데 256필지, 310억 원어치를
사들이고, 나머지 142필지 184억 원어치는
예산 부족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매수청구를 한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부지로 묶인 것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유원지와 공원 시설로 묶인 것이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지 10년이 지나도
그대로 방치된 대지의 경우 소유주가
행정기관에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지난 2천2년에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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