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으로 사용한 컨테이너에 대해서도
가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53살 홍모 씨가 대구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이주자 택지공급대상자 제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홍씨가 1990년부터
달성2차산업단지에서 주거용 컨테이너를 설치해 가족과 함께 거주했고,
당시 건축법상 건축허가 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적법하게 건축된 가옥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