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주거용 컨테이너도 가옥으로 인정"

조재한 기자 입력 2009-12-25 16:32:26 조회수 0

주거용으로 사용한 컨테이너에 대해서도
가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53살 홍모 씨가 대구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이주자 택지공급대상자 제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홍씨가 1990년부터
달성2차산업단지에서 주거용 컨테이너를 설치해 가족과 함께 거주했고,
당시 건축법상 건축허가 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적법하게 건축된 가옥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