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문화재를 자신의 개인사찰로 옮긴 혐의로
54살 권모 승려 등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8월 전국 임실군에서
마을입구에 세워져 있던
고려시대 유물로 추정되는 선각마애불좌상을
대구 능성동에 있는 권씨의 개인사찰로
옮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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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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