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직원이 뇌물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간부회의를 열어
직원 비리 근절 대책을 논의하고,
구조적인 금품. 향응 수수 차단 뿐만 아니라
업무상 공백이나 민원처리 지연 등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내년 2월 26일까지
공직자 특별 복무감찰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태우 leet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