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는
조합원들에게 조합이 운영하는
LPG 충전소만 이용하도록 강제한
구미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미 개인택시 조합은
지난 해 말부터 조합이 운영하는 LPG 충전소를
매달 90% 이상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에게
조합 시설물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행정업무의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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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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