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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차량 '하이패스 차로' 무료 이용 가능

박재형 기자 입력 2009-12-23 17:40:51 조회수 0

긴급차량이 하이패스 차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부터 119 구급차, 교통단속용
차량 등 긴급차량은 하이패스 차로 이용시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긴급차량이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경우 통행료를 면제해줄 수 있는 규정과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지난 9월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법적근거가 마련됐고
하이패스 차로 면제 프로그램이 개발돼
긴급차량의 하이패스 차로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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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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