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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중 질병악화,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조재한 기자 입력 2009-12-22 15:50:08 조회수 0

기존 질병이 군복무중 악화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45살 이모 씨가 대테러훈련으로 이명증상이
심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입대전 3차례 이명 증상을 겪은
이씨가 사격폭파훈련을 계속해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도
공무상 상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1986년 2월 아시안게임 대비 훈련으로 이명증상이 심해져 국국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만기 제대한 뒤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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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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