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는
레미콘 출하 물량과 단가를 공동으로 결정한
문경지역 3개 레미콘 제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대표이사와 영업 담당자들 사이 협의를 통해
레미콘 출하 물량을 배분하고
판매 가격의 하한선을 정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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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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