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무 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국고금을 횡령하는 등의 비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국세청 홈페이지나
직통전화 723-1258번으로 직접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세청은 제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공무원을 엄중 조치하고 처리 결과를
제보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기로 하고
신고자의 신분도 비밀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국세 공무원이 내부로부터
청탁이나 압력을 받았거나
동료 직원의 비리를 알았을 때도
내부 통신망의 제보 창구를 통해 감사관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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