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버스준공영제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버스회사의 운영적자 등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서울시가 천 890여억 원,
대구시는 744억 원 등을 해당 업체에
지원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지자체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버스업체의 운송원가 절감과 자구노력이
우선돼야 하고 지자체도 정책을
개인 승용차가 아닌 대중교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정부도 지자체 재정을 지원할때
차등화를 통해 지자체와 버스업체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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