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밀렵·밀거래에 대한
민·관 합동단속이 실시됩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자체, 한국야생동식물 보호관리협회 등과
함께 다음 달 중순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먹는 행위에 대해 합동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안동과 예천, 고령 등지 순환수렵장
설정지역과 왕피천 유역생태,
산양 주요 서식지 등에서 집중단속을 합니다.
또한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밀거래하거나
불법엽구 제작·판매업소에 대해서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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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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