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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대출 대동그룹 회장 징역 3년

조재한 기자 입력 2009-12-18 20:39:33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는
200억원의 중도금을 사기대출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대동그룹 곽 모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명백한 사기범행으로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았고
아파트 시장의 침체에 따른
자금조달을 위한 점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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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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