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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분양 투자자 모은 일당 검거

권윤수 기자 입력 2009-12-18 10:44:59 조회수 0

대구 중부경찰서는 납골당을 분양한다고 속여
불교신도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혐의로
55살 최 모 여인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승려 54살 김 모 씨를 쫓고 있습니다.

승려 김 씨는
수성구 황금동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영천의 한 사찰에 납골당을 분양하는데
330만 원을 투자하면 약 5개월 후
450만 원을 돌려준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아
89명으로부터 22억 5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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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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