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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땅 파는데 로비자금 필요하다며 거액 횡령

조재한 기자 입력 2009-12-16 08:15:01 조회수 0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종중 소유 부동산을 자치단체에 파는데
로비가 필요하다며 공금 3억 8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71살 이 모 씨를 구속하고
65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모 종중 전 회장인 이 씨 등은
자치단체가 종중소유임야를 매수하려 하는데
의회에서 부결시켜 로비가 필요하다며
보상금으로 수령한 41억 원 가운데
3억 8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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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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