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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선거 불법선거운동 벌금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09-12-15 16:24:35 조회수 0

경북교육감 불법선거운동으로 기소된
피의자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 4월 있은 경북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메시지
9천여 건을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유모 씨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메시지 500여 건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41살 이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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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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