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금융감독원, 경찰, 그리고
일선 시군들과 공동으로 오늘부터
대부업체에 대한 합동지도단속을 합니다.
대상은 포항과 경주, 경산, 구미 등
4개 지역이고 닷새동안 단속반을
운영합니다.
단속대상은
주로 무등록 대부업행위를 하거나
연 49%의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는 행위 등입니다.
합동단속에서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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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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