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자전거를 탈 때
어린이의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는 등
자전거 관련법이 크게 강화됩니다.
경찰청은
어린이 안전모 착용 의무화와
음주 뒤 자전거 운전 금지,
자전거 횡단도로 앞에서 자동차 일시정지 의무
등을 골자로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를 위험하게 개조할 경우 과태료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되고,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합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보름 이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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