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수개월간 동거는 교제일 뿐 사실혼 아니다"

입력 2009-12-13 10:55:21 조회수 2

결혼을 전제로 했더라도 몇 달 간의 동거는
교제일 뿐 사실혼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가사항소1부는 41살 A 씨가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는 이유로 39살 B씨를
상대로 낸 손배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04년 11월 자기 집에서 20일간
동거생활을 하다가 헤어진 뒤
2007년 4월 다시 B씨를 만나 결혼하기로
약속한 뒤 동거를 했지만 4개월여 만에 B씨는
A씨 집을 떠나 이듬해 다른 남자와 결혼하자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과 위자료 등 5천만 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사람의 동거 기간이 짧고 B씨는 동거기간에 주소지를 다른 곳에 둬 남녀관계로 교제한 것일 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할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