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김장 재료 합동점검에서
각종 법규를 어긴 15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대구시와 식약청, 소비자감시원이 함께 한
이번 점검반은 모두 144개곳을 점검해
미신고 중국산 재료를 보관하거나,
시설기준을 위반한 업소 15곳을 적발했습니다.
또 김장재료 21건에 대해 잔류농약 성분검사를
해 잔류농약기준을 넘은 부추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영업정지 2개월,
공급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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