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공무를 사칭한 비리는
자치단체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등법원 민사3부는
모 도서판매사가 의성군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해 1월 보건소 직원 A씨가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도서상품권 1억 7천여 만원어치를 구입한 뒤
8천 700여 만원을 결제하지 않았는데,
보건소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보낸 점 등을
감안할 때 의성군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서판매사 역시 상품권을 주차장에서 전달하는 등 자치단체의 통상적인 계약방식을 크게 어겼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의성군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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