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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 영장 기각 피의자 무죄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09-12-11 11:14:28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법정에서 거짓진술을 했다며
4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해 기소한
40대 식당주인 A모 여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일요일 영업을 하고도
영업하지 않았다며
사실과 어긋난 증언을 했지만,
평소 일요일에는 거의 영업을 하지 않았고
특정한 날짜까지 기억해 진술하기 힘든 점과
영업장부를 스스로 법원에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해 10월 열린 뇌물사건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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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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