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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혁 세무서상대 일부 승소

조재한 기자 입력 2009-12-10 17:41:11 조회수 0

삼성라이온즈 양준혁 선수가 세무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양준혁 선수가 동대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2003년부터 3년동안 부과한
종합소득세 3억 5천여 만원 가운데
가산세 8천 500여 만원을 취소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선수와 구단사이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안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가산세는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양준혁 선수는 지난 2002년 삼성과 계약하며
전속계약금은 프로야구 출범이후 기타소득으로 처리돼 왔다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세무서에서 사업소득으로 분류해
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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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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