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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대구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선거 유효"

조재한 기자 입력 2009-12-10 11:39:28 조회수 0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선거
무효소송에서 선거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등법원 민사1부는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선거에서
낙선한 A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선거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총회가 아닌 대의원총회에서 정관이 개정돼 민법규정을 어겼지만
지금까지 16차례 대의원총회에서 정관이
개정됐고, 절차상 문제로 정관개정을
무효화하면 조합의 존립 기초가
무너질 수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지난 해 11월 조합 이사장 선거에서 패한 A씨는 대의원총회에서 이뤄진 정관개정으로
부적격 후보 2명이 출마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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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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