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공문서를 허위 작성하고
이를 보고한 상관을 협박한 혐의로
대구시청 공무원 48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천 7년 12월 초
대통령 포상 추천 대상자 명단과
공적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상신했다가
이 사실을 안 상관 B씨가
자신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했다며
십여 차례 B씨에게
악질적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신적 상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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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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