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제자들이 건설업체에 산림기사 자격증을
대여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로
모 대학 교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수가 자격증 대여를 도와줬지만
초범인데다 이와 관련한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교수는 2007년 11월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로부터 산림청에 회사등록을 위해
산림기사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자격증이 있는 대학생 2명의 연락처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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