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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혐의 안마시술소 종업원 영장

권윤수 기자 입력 2009-12-09 06:11:28 조회수 0

대구 달서경찰서는
안마시술소에서 손님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종업원 27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달 19일
자기가 일하는 안마시술소에서
손님 45살 임 모 씨가 술에 취해 잠자는 사이
현금 12만 원과 은행 현금카드를 훔친 뒤
미리 알아둔 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해
920만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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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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